경북도내 사회복지법인·시설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사회복지법인 8개소와 사회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한 법인·시설 운영 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한 결과 위법·부당행위 85건을 적발하고 107건의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경북도는 시·도 합동점검 및 중앙점검에서 제외됐던 법인과 민원제보, 보조금 규모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적발 사례는 종사자 호봉 과다산정, 시설 운영 수익금 법인 임대보증 및 해외연수비 등 사적으로 사용, 보험금 임의 해지 후 법인 대표이사 본인 소유 토지 구입, 채용절차 없이 시설장 임의채용 등이었다.
또 국비기능보강사업으로 준공된 시설 2년간 방치, 시설장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 법인 불법 농지 취득, 법인 재산 관리 소홀 등의 위법 사례들도 적발됐다.
지적 사항별로는 회계 관련 분야가 50건(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 법인․시설 운영 분야 16건(19%), 종사자 관리 8건(9%), 기능보강사업 분야 7건(8%), 후원금 관리 4건(5%)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에 법인·시설 회계로 입금(12건 4억8218만4000원), 보조금 환수(8건 6993만7000원), 개인 환급(1건 496만3000원), 과태료(7건 2100만원), 이사교체, 세무조사 의뢰, 개선명령 등 107건을 행정조치했다.
지도점검 중 지역자활센터는 한번 지정되면 반영구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장애인 고용장려금 세부 집행기준이 없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되어야할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어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했다.
경북도 법인시설지도팀이 신설된 올해 9월 이후에만도 사업 부실 등의 이유로 사회복지법인 5곳이 설립허가 취소됐다.
경북도는 앞으로 3년간 도내 사회복지법인 13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적 사례를 전파하는 등 부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보조금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