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키로…방송법 개정안 입법 예고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키로…방송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사승인 2018-12-12 16:57:53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상파에서도 중간 광고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에도 종편·케이블 등 유료 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돼 왔다.

방통위는 최근 유료 방송의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 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한 방송 환경 변화를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 방송의 공적기능과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자막으로 알리는 경우, 고지 자막의 크기를 화면의 1/32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등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화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은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에 따른 시청자 복지제고를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지상파방송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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