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우려·개선의지 낮아” 방심위 ‘런닝맨’ 법정제재 의결

“성희롱 우려·개선의지 낮아” 방심위 ‘런닝맨’ 법정제재 의결

기사승인 2018-12-13 13:38: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BS ‘런닝맨’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출연자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장면을 방송한 SBS ‘런닝맨 2부’에 관한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8월 26일 방송된 ‘러닝맨 2부’다. 이 방송에는 배우 이광수가 김종국의 바지를 장면이 담겼다. 이에 속옷이 드러나자 제작진은 이를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호랑이 그림으로 가렸다. 더불어 ‘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철봉 정면 자리가)뜻밖의 명당’이라는 자막과 함께 가수 노사연이 “난 못 봤다. 재수도 없지”라고 말하는 것을 내보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임을 진행하던 중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칫 성희롱 우려가 있는 행동을 여과없이 방송했다”며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편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개선의 의지가 낮아 보인다”고 법정제재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외에도 등장인물들이 전깃줄에 목을 매 죽어있는 장면 등을 내용을 방송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KBS2 드라마 ‘오늘의 탐정’과 간접광고 상품인 크루즈 선박의 특장점을 자막으로 고지한 tvN·XtvN ‘탐나는 크루즈’에 관해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솜표핑 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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