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농업(1차산업), 제조 및 가공(2차산업), 체험·관광·유통(3차산업) 등을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밀양시는 지난 1년간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6차산업추진팀 신설, 6차산업 홍보관 운영, 관련사업 컨설팅, 대형유통 직거래 판로 지원, 수출 활성화 등 밀양형 6차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이번 조례 제정 역시 그 노력의 일환으로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참여 희망자의 역량강화와 창업 컨설팅, 유통판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고,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자들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판로 지원, 홍보 및 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를 명시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고 2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 중 사업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 음식점, 체험·전시장,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확정했다.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이종숙 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산업 성장의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밀양물산 건립 등 6차산업 관련 사업들이 더욱 구체화돼 조례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밀양=강우권 기자 kwg105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