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태안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건의 유족과 시민단체가 한국서부발전(서부발전) 측이 사고를 은폐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고(故) 김용균씨(24)의 유가족과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대책위)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천주교 성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사측이 김씨 사망 당시 정황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노동부 측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경찰 신고 시간이 오전 3시50분으로 되어 있으나 경찰 측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오전 4시25분에 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도 이 발전소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 119가 아닌 간부의 승용차로 이송이 됐다”며 “벌금을 피하기 위해 산재를 은폐한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씨 시신 수습 이후 서부발전 측 관계자가 언론과 접촉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은폐하려고 협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숨진 김씨는 낙탄 제거 업무를 하던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서부발전 측은 한국발전기술에 낙탄 제거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대책위 측은 “한국발전기술의 작업지침서를 보면 낙탄 제거 업무가 명시돼 있다”며 “서부발전에서 승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와 원청인 서부발전에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진행과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9호기와 10호기 컨베이어 벨트만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1호기부터 10호기까지 전체를 중단하고 안전 점검과 사후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의 어머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부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 이 아이만 보고 살았다”며 “아이가 죽고 우리도 죽은 것이나 다름 없다”며 오열했다. 이어 “믿을 사람은 국민밖에 없다”며 “부디 이 사건이 해결되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트라우마 치료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책위는 “경찰 조사나 고용노동부 조사에도 개인 휴가를 쓰게 하거나 동료를 대체 근무자로 세우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태안화력발전소의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숨진 김씨는 지난 9월17일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 1년 근무 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조건이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2일 밝힌 바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총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