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2010년 제정된 ‘전국민건강보험제도’(전국민건강보험제도·ACA) 이른바 오바마케어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세제개편 법안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 의무가입 조항을 무력화시켰다.
이와 관련 판결을 내린 리드 오코너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벌금이 폐지된 이상 법 전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기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다. 공화당은 2010년 법안 제정 때부터 이 제도를 극렬히 반대해왔다. 이날 소송 또한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의 20개 주 법무장관이나 주지사들이 오바마케어 의무가입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이었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판결 직후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와우, 오바마케어는 대단히 존경받는 텍사스의 판사에 의해 위헌적인 것으로 판결됐다”며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회를 향해 “이제 위대한 보건제도를 제공할 강력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판결에 즉각 규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끔찍한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수천만 미국 가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도 이날 결정을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민주당이 하원의 의사봉을 잡을 때 하원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해 신속히 항소 절차에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실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