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법 발효…"셀프 촬영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법 발효…"셀프 촬영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

기사승인 2018-12-18 10:31:24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범위와 형량을 늘린 법안이 발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18일부터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본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셀프 촬영물'이더라도 제삼자가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경우 처벌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 개정 전에는 셀프 촬영물의 경우 타인이 유포해도 처벌을 요구할 방법이 없었다.  

불법 촬영에 적용되던 처벌 형량도 무거워졌다. 기존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또 이전 법안에서는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후일 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개정안 적용 이후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됐다.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뿐만 아니라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까지도 추가됐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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