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도부터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난다.
병무청이 18일 공개한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에 따르면 재산이 6860만원을 넘지 않거나 4인 가족 기준 월수입 184만5414원 이하이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17일부터 적용된 기준과 비교해 재산액은 400만원, 월수입액은 37733원 올랐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접수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다. 이미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 신청하면 된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전국 개별공시지가변동률이 재산액 산정의 기준이다. 월수입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는 국민가구소득 중윗값의 40%를 적용한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병역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해당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병무민원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