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가수 지드래곤 관련 중앙SUNDAY 보도를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중앙SUNDAY는 지난해 6월 발매된 지드래곤의 솔로앨범 ‘권지용’의 앨범 저작권료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협회가 이를 음반(복제)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송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한음저협 측은 “협회가 지드래곤의 USB 앨범을 전송으로 간주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반대로 협회는 지금까지도 이를 복제로 보고 지금까지 YG측에 복제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드래곤의 앨범을 음반 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앨범 발매 사업자인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YG측이 “협회가 복제사용료 징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전송에 준하는 기준의 사용료를 내겠다”고 주장하며 문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문체부는 복제나 전송으로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한음저협과 YG 간의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정하라는 “기타 사용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유권 해석을 내렸다.
한음저협 측은 “USB 앨범 역시 저작물을 복제한 음반에 해당한다”며 “작가들에게 많은 사용료가 돌아가는 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YG와 계속 협의를 중이다. 아직 저작권 사용료를 받지 못해 분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드래곤을 포함해 해당 USB 앨범에 참여한 모든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USB 앨범의 저작권 사용료를 복제사용료로 받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작가들의 저작재산권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SUNDAY 보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사실내용 확인도 없이 보도된 명백한 허위보도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작가의 저작권료는 개인의 사유재산으로서 3만 회원이 지켜보고 있는 협회가 함부로 관리할 수가 없다. 지드래곤 회원의 창작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신중한 자세로 본 사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마치 협회가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이를 분배하지 않고 있다는 식의 기사로 여론을 왜곡,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입힌 해당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