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암 국가암검진 포함돼

내년부터 폐암 국가암검진 포함돼

30년 이상 흡연자 대상 2년마다 폐암 검진 실시

기사승인 2018-12-20 09:36:51

내년부터 폐암 검진 실시된다

복지부, 대장내시경 활용 대장암검진 시범사업 실시키로 

내년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를 차지하고,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도 낮은 질환. 복지부는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고, 이중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즉,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가 본인부담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또한,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대변의 혈흔여부 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현행 국가대장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자인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사용한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현행 대장암 검진방법이 불편하고, 개인 검진의 일환으로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기로 한 것. 복지부는 만 50~74세인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내년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및 검진기관 지정, 담당자 교육 등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지침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