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추가 기소된 성추행은 ‘무죄’…“업무 관계 아냐”

이윤택, 추가 기소된 성추행은 ‘무죄’…“업무 관계 아냐”

이윤택, 추가 기소된 성추행은 ‘무죄’…“업무 관계 아냐”

기사승인 2018-12-20 11:12:50

극단 여성 단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이 추가 기소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해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고소인과 이 전 감독이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사건 당시 행동이 적절치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외에도 이 전 감독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배우 9명을 상대로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 전 감독 측 모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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