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심위 방송소위)가 여성이 목욕탕 남탕에 들어간 장면을 내보낸 MBC 드라마 ‘숨바꼭질’에 법정제재를 건의하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소위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남녀를 떠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법정제재 여부는 이후 열리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숨바꼭질’은 지난 9월 방송분에서 민채린(이유리)이 회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 협력 업체 사장을 만나기 위해 남탕에 들어가는 장면을 내보냈다. 방송이 논란에 휩싸이자 제작진은 “이 장면은 민채린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통념을 깨어 나가는 과정을 그리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하며 사과했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방심위에서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