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빠 항소심도 징역 10년

어린 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빠 항소심도 징역 10년

기사승인 2018-12-20 18:16:38



잠자고 있는 어린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과 2017년 집에서 의붓딸 B양, B양 엄마와 같이 잠을 자다가 2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 엄마로부터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B양 친척이 아동기관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B양 엄마는 조사 과정에서 “약을 먹지 않으면 환영‧환청에 시달리고, A씨가 딸을 성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 역시 법정에서 “B양을 성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B양 엄마는 1심 재판에서 “A씨가 가정을 책임지고 있어 처벌받으면 힘들어질 것 같아서 허위로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1심 법원은 B양 엄마의 지적능력, 경제력 등을 고려해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0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자 A씨는 “성폭행 사실도 없거니와 10년형은 너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2심 재판부에서도 “B양 엄마가 병을 앓고 있어 약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어서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매우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까지 포함돼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검찰 진술분석관이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관련법 일부 내용이 개정되면서 1심 판결에는 없었던 '아동기관 취업제한'을 추가해 선고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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