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계 농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내년 2월부터 ‘계란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표시하며, 다만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