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새해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저출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혼부부 주택마련 경제적 부담완화 지원은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홑벌이의 경우 5천만원)인 신혼부부가 거주목적으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경우 2019년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50%를 경감해 준다.
신혼부부는 혼인 3개월전에서 혼인신고 후 5년이내 부부가 적용대상이다.
또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2021년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하게 된다.
이밖에,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체납 가산금 인하(월 가산율 1.2%→0.75%), 다자녀가구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기한 3년 연장(2018년말→2021년말) 등 서민주거안정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