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올해 1.8% 인상…비상·위험근무수당도 지급

공무원 보수 올해 1.8% 인상…비상·위험근무수당도 지급

기사승인 2019-01-01 10:04:55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 보수가 1.8% 인상된다. 또 비위행위가 의심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는 감액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공무원 보수가 1.8% 오른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2019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수당 신설 및 인상 등을 통해 위험직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도 확정됐다. 집중호우와 폭설, 지진 등의 자연적 재난과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화재·선박사고 등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근무수당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1일 8000원, 최대 월 5만원의 비상근무수당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 보수 및 정비, 과적 단속업무로 인해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도로현장 근무 공무원들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엄정한 공직 문화 확립을 위해 직위해제된 공무원 등의 보수가 대폭 삭감된다. 우선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가 감액된다.(표 참조)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연봉 지급률도 하향 조정한다.(최초 3개월 70%, 4개월 이후 40% → 최초 3개월 40%, 4개월 이후 20% 지급)

이와 함께 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수당도 인상한다.

기존 육아휴직 4개월 이후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50%까지 인상하며,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 간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 위험직무 등 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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