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구역 내 보유 상가를 법이 정한 요건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건물주는 앞으로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자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영세상인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심재생구역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계약기간이 길고 임대료도 저렴한 상생협력 상가도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도시재생구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임대조건 이행시 우대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안은 임차료(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한도(5%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이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같은 내용의 임대계약을 임차인과 체결하는 건물주는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이러한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했다. 또 건물주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보조금 등 전액과 이자)하게 하고, 위약금도 물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키로 했다.
또한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키로 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