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도 의료현장 폭력근절, 근본대책 촉구

노조도 의료현장 폭력근절, 근본대책 촉구

기사승인 2019-01-02 15:43:29

2018년 마지막날, 퇴원 후 한동안 병원을 찾지 않던 환자가 갑자기 들이닥쳐 휘두른 칼날에 6차례나 찔려 숨진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의료계는 깊은 애도와 함께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임상현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도 급히 대책마련을 시사했다. 여기에 보건의료노조가 목소리를 더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일 성명을 통해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의 사망을 ‘의료현장의 폭력에 의한 예고된 비극’이라고 설명하며 안타까움을 먼저 전했다. 이어 일련의 비극이 임 교수 개인 혹은 의사들에게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보건의료계 종사자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실제 이들이 진행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만9620명 중 폭행경험자가 3248명으로 11%에 이르렀다. 더구나 61.3%는 폭행을 당하고도 참고 넘겼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환자와 보호자에 의한 폭행에 노출돼 있지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폭행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의료현장의 폭력은 응급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진료실, 병실, 수납창구 등 병원 전방에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원무과 직원 등 병원내 직원 다수가 대상이 되고 있다”며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에 앞서 폭행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이 우선인 만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콜벨 및 CCTV 설치 ▲보안요원 의무배치 및 경찰 배치지원 ▲1인 근무제 지양 및 인력충원 등의 조치를 제안했다. 나아가 정부와 경찰, 병원 노사, 의료계가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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