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지난 2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연 손승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손승원에게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연예인 중 이 법이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도산대로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손승원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승원은 이번 사고를 포함해 총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