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교정술’ 안전할까…수술 전‧후 주의사항은?

‘시력교정술’ 안전할까…수술 전‧후 주의사항은?

적정 각막 절삭량 확인, 고도근시‧아토피‧임산부는 주의 필요

기사승인 2019-01-04 00:08:00

 

겨울방학을 맞아 라식‧라섹‧렌즈삽입술 등 ‘시력교정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편으로는 어떤 수술법이 본인에게 맞는지, 어떤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지, 부작용으로 실명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으로 수술을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수술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안구건조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들의 발달로 시력교정술 후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수술 후 많은 환자가 안구건조증으로 고충을 호소하며, 대체로 회복되지만 수술 전부터 심한 안구건조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불편감이 지속될 수 있다. 한영근 SNU 청안과 원장(안과 전문의)은 “요즘에 시력교정술로 실명하는 사람은 없지만, 안구건조증으로 많이 힘들어한다”며 “원래 눈이 심하게 건조했던 사람들은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술 후에도 또렷하게 사물이 보이지 않는 등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막이 얇거나 초고도 근시라면 라식을 제외한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라식은 각막 앞부분을 분리해 절편을 만들어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한 뒤 다시 절편을 덮는 방식이다. 깎은 후 남은 각막의 두께가 얇으면 근시가 재발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각막 중심부가 안구내 압력을 이기지 못해 원추(원뿔) 형태로 부풀어 오르는 ‘원추각막증(각막확장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시력이 떨어져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질환이다. 초고도 근시는 각막을 많이 깎아야 하기 때문에 정상 각막 두께를 유지하기 어렵다. 

한 원장은 “정상 각막 두께는 530~40um(0.53~0.54mm)이고, 깎는 각막의 양은 110um 이하이다. 개인적으로 절삭량이 150um 가까이 되거나, 양이 적더라도 각막의 두께가 480um가 안 되면 라식을 권유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병원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렌즈삽입술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렌즈삽입술은 라식, 라섹이 어려울 경우 시도하는 방법이다. 특히 백내장, 녹내장, 각막부종 등의 부작용 위험이 높고, 고도근시라면 그 위험이 더 높아진다. 그는 “좋은 점은 부작용을 초기에 발견하면 원상복귀가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녹내장‧백내장 환자의 경우 시력교정술을 받으면 질환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원장은 “특히 녹내장은 안압을 추적관찰하고,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시행한다. 그런데 라식 수술을 받으면 안압이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질환 치료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땐 각막 두께, 잔여 각막 두께에 대해 잘 설명해주는 곳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며 “또 각막 상태뿐만 아니라 전신 상태를 고려해 수술을 결정하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다. 임산부나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수술 후 약물치료가 어렵고, 심한 아토피 환자, 켈로이드 환자라면 상처 회복이 더디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수술은 눈이 더이상 안 나빠질 때 해야 한다. 수술 후 다시 눈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라면 근시, 난시 성장이 멈추지만 최근 안경 도수가 변했다면 수술을 미루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또 한 원장은 “콘택트렌즈를 오래 착용했다고 각막이 얇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수술할 때 가벼운 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외에 수술 결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다만 적어도 시력교정술 사전 검사 전에 소프트렌즈는 일주일, 하드렌즈는 3주 이상은 착용을 중단해야 정확한 검사가 이뤄진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한 원장은 시력교정술 후 ▲처방되는 안약 잘 넣기 ▲수술 초기 감염 위험 줄이기 위해 사우나, 수영장 등 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 피하기 ▲농구, 축구, 복싱 등 심한 운동 피하기 ▲자외선 피하기 등의 관리 방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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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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