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끝나면 무조건 퇴원? 돌봄 필요한 노인은 어쩌나

치료 끝나면 무조건 퇴원? 돌봄 필요한 노인은 어쩌나

'가난한 노인 만성질환자'로 커뮤니티케어 대상 명확히 해야

기사승인 2019-01-05 00:05:00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대상자를 ‘빈곤노인’에 타겟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연계해 이들의 돌봄 문제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탈병원, 탈시설화다. 누구나 별도의 시설이 아닌 집에서,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의료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는 1단계 사업으로 ‘노인 대상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7년 뒤인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노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이다.

문제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의 경우이다. 신체적‧경제적 자립생활이 가능한 환자라면 외래, 입원, 퇴원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의학적 케어는 물론 기본적인 생활유지조차 어려울 수 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에 따르면 커뮤니티 케어 도입 배경에는 현재 한국사회에 직면한 주요 문제점인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양극화’ 등이 있다. 이를 합치면 곧 ‘가난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문제로 좁혀진다. 커뮤니티 케어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책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 단장은 “보편성을 이유로 모든 노인에게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차별이 사라지려면 그들의 소득도 해결해줘야 한다”면서 “현재 문제가 되는 대상은 중산층이 아니다. 가난한 노인이 퇴원을 하면 주거, 건강 등 여러 차원의 빈곤문제가 온다”고 지적하고, 서비스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빈곤노인의 다차원 빈곤문제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도 지역사회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사회보장서비스는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로 나뉘어 있다. 의료와 요양은 사회보험, 보건과 복지는 사회서비스로 구분돼 있다.

권 단장은 “의료적 처치만 끝나면 병원은 퇴원을 시켜도 되는가. 환자는 퇴원 후 갈 곳도 없고, 장기요양서비스 신청도 못했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라며 “(빈곤노인 돌봄 문제가) 병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안 하면 누가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 퇴원을 앞둔 환자의 주거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기초생활은 가능한지 지자체와 협력하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며 “현재 의료법상에는 종합병원 이상 병원에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도록 최소한의 인력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만처럼 100병상당 한 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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