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7일…참석 불투명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7일…참석 불투명

기사승인 2019-01-06 15:06:36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7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전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연다.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지난해 8월 첫 공판기일에 이은 두 번째 재판이다.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은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이번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신경쇠약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을 열어 다시 기일을 잡은 뒤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5·18 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은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낸 회고록에서 5·18 때 헬리콥터에서 기관총을 쐈다고 말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하고, 5·18을 특수부대가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신부 유족과 5·18단체 측으로부터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수사 끝에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다고 판단하고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했다. 전 전 대통령을 대신에 법정에 출석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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