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른 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을 지난 4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손승원은 작년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도산대로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 조치 없이 150m 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또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작년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손승원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던 정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휘는 손승원이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서 먼저 차에 타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승원이 운전대를 잡은 점, 정휘가 안곡하게 손승원을 말린 점, 손승원이 공연계 선배고 운전 시작 약 1분만에 사고가 발생해 정휘가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