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7일 검찰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수사관은 지난 3일 검찰에 1차 소환돼 자신이 작성한 민간인 사찰 주장 문건 15건을 검찰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민간인 사찰에 특감반장, 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차 소환일 당시 “반부패비서관인 박형철 비서관이 내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해 첩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며 “이게 공무상 비밀누설이지 어떻게 내가 공무상 누설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고발인인 청와대 관계자들도 빠른 시일 안에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