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과속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청와대 Live’에 출연했다. 민 청장은 이날 “내곡터널에서 발생한 과속 추돌 사고로 아버지가 숨지고 오빠가 크게 다쳤다”며 엄벌을 호소한 청원에 대해 “가해자를 지난달 13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답했다.
민 청장은 “도로별 제한속도 시속 100km 이상 초과 시 ‘초과속 운전’으로 규정하고, 인명피해와 관계없이 최고 징역까지 처벌하는 개정안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민 청장은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야기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일명 ‘윤창호 법’이 통과돼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6월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낮추고, 2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700여 명으로 지난 2017년보다 10% 줄었으나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다”며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곡터널 교통사고’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11시50분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에서 발생했다. 과속하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A씨가 숨지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들 B씨가 크게 다쳤다. 숨진 A씨의 딸인 C씨는 지난해 11월 청원을 올려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 억울하게 떠난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 달라”고 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