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정폭력 처벌 강화 기조 속에 가족을 흉기로 위협한 가장이 구속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아내가 다른 방으로 도망치자, 부엌에서 또 다른 흉기를 꺼내와 문을 열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말리는 아들을 향해서도 흉기를 겨눴다.
아들은 집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초범이지만 재발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며 “새해 가정폭력 처벌 강화 기조도 구속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가정폭력과 불법 동영상 유포, 기업 등 위계조직 내에서의 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