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의 아이를 죽이고 보육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및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록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1심과 2심이 “범행 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무기징역을 내리자 안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안씨는 지난 2016년 10월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는 동료 A씨에게 “좋은 보육 시설에 맡기자”고 속여 아이를 데려갔다. A씨는 아내 없이 혼자 5세 아이를 키우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안씨는 A씨의 아이를 보육시설이 아닌 자기 집과 모텔 등으로 끌고 가 사흘간 상습 폭행했다.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 방치된 아이는 뇌출혈로 숨졌다.
안씨는 낙동강 다리 밑에 구덩이를 파고 아이의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후 A씨에게는 “아이를 보육 시설에 보냈다”고 거짓말한 뒤 6개월간 월 20만원씩의 보육비를 받아냈다.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던 A씨는 안씨가 아이의 근황을 알려주지 않자 찾아다니다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시신은 지난 2017년 10월 낙동강 변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