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만들어 올해부터 설치‧운영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과거에는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했다.
이에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등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5월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이 같은 애로가 해소됐다.
LH는 보육수요가 있는 임대주택을 선정해 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운영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설치하기로 결정된 가정어린이집은 전국 23곳이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고해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유치를 추진하는 등 육아 걱정 없는 단지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