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몰카’ 찍던 판사, 변호사로 둔갑…변협, 등록 허가

지하철에서 ‘몰카’ 찍던 판사, 변호사로 둔갑…변협, 등록 허가

기사승인 2019-01-08 14:50:36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변협 측은 A 전 판사가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봤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하철 불법 촬영 사건으로 약식 기소된 A 전 판사는 대법원에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의 아들로 알려진 A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7월1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가 주변 시민에게 발각됐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여성의 다리가 찍힌 사진 3장이 나왔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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