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9일 항소심 결심…무죄 유지될까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9일 항소심 결심…무죄 유지될까

기사승인 2019-01-09 11:45:12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결심이 9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말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 이후 심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할 계획이다. 검찰 측은 “‘을’의 위치인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 행위”라고 보고 있다.

안 지사 측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와 수행비서 김지은씨 사이의 성관계 등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오는 2월1일 나올 전망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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