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해 사법당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건 현안보고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병원에서는 여러 대책이 갖춰진 상황에서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자는 자기를 입원시킨 의사를 원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일부 환자는 보복 등의 충동에 시달린다”며 “사법 입원 제도 도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가의 책무가 강화돼야 한다. 입원 여부를 사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적극적 검토하겠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연구 용역 등의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사진)은 “사법 입원을 포함해 사법 치료 명령제 도입 등 법적 관여가 없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강제 입원에 대해 환자들은 굉장한 트라우마를 갖는다. 강제 입원의 분노를 가족과 의사들에게 표현한다. 정신질환자 관련 사고는 가족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이미 관련 연구를 했었고, 해외 선진국에서도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의사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법적 결정을 거쳐 입원 및 치료를 위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관련해 사법 당국과 논의한 결과, 업무 부담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