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도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가정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규정을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등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LH는 보육 수요가 있는 임대주택을 선정해 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운영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지난해 5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했다. 이후 LH는 자체 설치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 부서와 보육시설 인가 가능 여부를 협의해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