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씨가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 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비춰보면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공판이 끝난 후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눈물을 흘리며 “재판 결과로 잃어버린 내 삶을 돌려받을 순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된다”고 토로했다.
이 자리에서 양씨는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을 고소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악플러들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도마위에 올리고 난도질했다”며 “모두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1명도 빼놓을 생각이 없다”며 “인생을 다 바쳐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씨는 이어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안 숨어도 된다고 말하고 싶다”며 “세상에 나오셔도 된다. 응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에서 추행을 당하고 신체 사진이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이어 스튜디오 실장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가 자살하면서 그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됐다. 이날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최씨는 촬영회 참가자 모집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씨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