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구형 4년을 받았다.
검찰은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10일 전했다.
검찰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어떤 지위였든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부당하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면, 법률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것이 법 앞에 평등”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같은 날 최후 변론 단계에서는 공개 전환됐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지은씨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 자체를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하고 비난을 강조한다 해서 공소 사실이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공간으로 불러 이뤄졌으며, 장소도 업무 연관성이 높아 사적 만남을 위한 장소는 없었다”며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씨가 쓴 “아무리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대신 읽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한한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한다”면서도 “제가 경험한 사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통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