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공판이 10일 열린다.
이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첫 재판에 직접 출석한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등 세 가지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먼저 심리한다. 친형 강제 입원 혐의의 경우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해 오는 14일과 17일에 잡혀있는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재판 결과에 이 지사의 공직 유지가 걸려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지사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