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가수 신해철씨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고 신씨의 유족이 서울 송파구 소재 S병원의 전 원장 강모(48)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1억8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 신씨의 부인 윤모씨에게 5억10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000만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강씨에게 16억의 배상책임을 선고했다. 또 고 신씨가 퇴원한 후 다시 병원에 찾아왔음에도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고 돌려보낸 점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고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가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 달 27일 숨졌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