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10일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4일 두 번째 참고인 조사 이후 6일 만이다.
김 수사관은 이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다. 김 수사관은 지난 3일 “박 비서관이 내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한 관련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를 해 정보를 누설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수사관은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자유한국당 고발 내용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내용은 (한국당과) 같지만 수사 의뢰나 진정을 한 것”이라며 “저는 제가 직접 고발하고 싶어서 공표한 대로 (고발장을) 들고 왔다”고 말했다. 또 대검찰청 징계위원회 출석 여부에는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김 수사관은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청와대 비위행위에 대해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달 20일 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 비서관, 이 특감반장을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했다. 혐의는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이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시절 조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 생산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