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와 공연 등을 통해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 김현덕)은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봤다.
블랙넛은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 등의 노래와 SNS를 통해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키디비 측은 블랙넛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지난해 고소장을 추가 접수했다.
블랙넛은 이와 같은 가사와 행동이 키디비를 직접 지칭해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