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가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10일 오후 1시45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 도착해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한다면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정을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재차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