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심석희 사태 막는다…국회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제2의 심석희 사태 막는다…국회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기사승인 2019-01-10 15:57:48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국회는 심 선수의 고발을 계기로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동선수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을 오늘 발의할 것”이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대 국회에서 체육계에 구조화되고 만연한 폭행 및 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방교육 의무화와 원스트라이크 영구제명, 2차 피해를 막기위한 자격정지제도 강화가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행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운동선수보호법)은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그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는 ‘스포츠윤리센터’ 별도 기관으로 독립, 공정하고 제대로 된 징계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문체위원회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한국당), 김수민 바른미래당(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평화당)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김 의원은 “젊은빙상인연대에서 심 선수 이외에 성폭력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얘기했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TF를 즉각 가동하고 빙상적폐세력들을 보호하는 세력이 깔끔하게 책임지고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빙상계의 대부 전 교수는 한체대에서 연구교수 정년 특혜를 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에 징계를 받았던 인물인데 학교 측에서 (전 교수의) 병가 신청을 쉽게 받아줬다”고 비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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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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