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미투 사실공방 재점화..."신체접촉 없었다"

정봉주, 미투 사실공방 재점화..."신체접촉 없었다"

기사승인 2019-01-11 13:30:47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59) 전 국회의원 측이 법정에서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11일 정 전의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정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된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지”라며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기에 허위사실 공표나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이 A씨와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나중에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가 “피해자와 신체접촉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12월23일 한 호텔에서 기자지망생을 성추행했다고 지난해 3월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호텔에 간 적도 없다.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해당 매체를 고소했다. 이에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사실 공방을 이어가던 정 전 의원은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날짜에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내역이 나오자 “기억이 잘못됐던 것 같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 허위사실을 퍼트렸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성추행 의혹의 사실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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