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19 주민등록 사실 조사'

김제시 '2019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사승인 2019-01-14 12:17:37

전북 김제시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14일 김제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읍·면·동별로 공무원과 관할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이며,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적발된 거주 불명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기간에 따라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전신고기간에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제시=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