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에 “세월호 생존자 정신적 고통 보상하라” 판결

법원, 정부에 “세월호 생존자 정신적 고통 보상하라” 판결

기사승인 2019-01-15 00:00:00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과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해당 위법행위 등이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를 받지 못해 뒤늦은 탈출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으며,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함으로써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생존자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조부모에게 400만원에서 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200만원에서 3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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