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융자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연간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2억원 한도이며 기존 도나 시·군의 운전자금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중 2.0%를 전라북도가 지원한다.
또한 경영악화 기업의 지원을 위해 특례사항을 적용해 평가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경영이 어려운 창업초기 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창업 2년미만 업체는 매출액의 100%한도 내에서 지원 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기준에 미달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소기업인 경우 업체당 최고 5천만원(연간 매출액의 100% 한도 내)까지 자금 지원에 나선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내달 1일까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 신청하면된다.
전주시=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