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병원이 환자에게 억대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응급실에 실려 온 산모에게 유도분만을 진행하지 않아 산모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가 최근 출산 중 사망한 환자 유가족들이 동국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병원은 1억288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유가족들은 의료진이 의료 상 과실을 범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 2억8000만원을 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도 의료진 과실로 인해 A씨 분만이 지연돼 경련이 발생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것.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