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연구비는 내 맘대로

보건산업진흥원 연구비는 내 맘대로

연구자 임의대로 지원연구 중단해도 제재 없어

기사승인 2019-01-16 00:12: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미국 국립보건원 내 연수·훈련 연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20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보건의료연구자의 미국 국립보건원 내 연수·훈련 지원(한-미 인력교류지원, 이하 KVSTA)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박사 후 과정 연구자에게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보건의료기술 습득,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2년 12월1일 LOU 체결해 선정된 연수자에게 연수·훈련비(체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해당 사업의 연구자(과제) 공모를 위한 RFP상에는 미국 연수기간 중 연간 15일을 초과하는 국내 체유일에 대해서는 연수비를 일할 계산해 반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연구보고서 작성 시 반드시 출입국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진흥원이 연구개발비 정산을 소홀히 하고, 연구자가 임의로 연구를 중단해도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감사 결과, 2015년부터 2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은 A는 2015년 18일, 2016년 63일 입국하는 등 총 81일간 국내에 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중 연도별 15일을 초과 입국한 일수인 51일에 해당하는 680만8313원과 B책임연구자의 경우에도 20일간 입국에 따른 5일 초과분 64만5161원에 대해 연구비 정산을 수행하는 D회계법인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연수비를 반납 받지 않았다. 

또 동 과제 공고시 선정된 과제는 선정 연도말(12월31일)까지 출국해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한 내 출국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2015년 선정돼 다음 연도인 2016년 2월 출국한 연구책임자 E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구자가 연수를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연구 기관장이 관련 내용을 전문기관에 증시 통보해야 하며, 연수자는 임의로 연수를 중단할 수 없음에도 연구책임자 E는 2017년 5월4일 NIH에서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후 주관 연구기관을 통해 진흥원에 2017년 5월12일 연구중단 공문을 부내 연구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2017년 5월29일 주관 연구기관에 연구비 집행중지 및 최종보고서 제출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연구자가 먼저 연구(과제에 대해 진흥원은 2015년 12월1일부터 2017년 5월26일까지 연수가 이뤄진 것으로 정산)를 중단한 후에 진흥원에 통보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등 사업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2015년 공고시부터 연구중단 사안 발생에 대해 관련 서류확인 및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주관 연구기관으로부터 통보만 받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KVSTA 사업추진에 있어 예산을 지원하는 연구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연구비 정산을 철저히 하라며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반납 받지 않은 지원연구비 745만3470원을 회수하고, KVSTA 지원 중 부적정하게 정산된 연구비를 확인해 ‘시정(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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