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북도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오후 2시 송하진 전북도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지사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7일 열린 공판에서 송 지사에 대해 공선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에서 송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송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전날인 2월 15일 자비 800만원 가량을 들여 도민 약 40만명에게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문자를 발송,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기소에 송 지사는 “명절 인사로 군산지역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선거 결과 70% 넘는 지지로 당선된 것을 봐도 문자메시지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항변해왔다.
지역정가는 송 지사의 문자메시지 발송 선거법 위반이 도지사 직위를 잃을 정도의 중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반해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단체장들이 많지 않아 송 지사에 대해 엄중한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어 안심할 수만 없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지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