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도회가 전 유도선수 신유용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선고 유도부 A 전 코치에게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는 18일 유도회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도회 관계자는 “신유용의 성폭행 피해 사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다음날인 지난 15일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A코치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포공정위원회는 오는 19일 강원도 동해에서 열리는 유도회 이사회에 의결 사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징계 효력은 이사회 직후 발생한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인 김혜은 변호사는 “A 전 코치의 범죄 사실 여부를 떠나 지도자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최고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A코치는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참석한 6명의 위원은 전원 합의로 해당 징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신유용은 영선고 재학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A 전 코치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초 경찰에 A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익산경찰서는 지난해 불기소 의견으로 군산지청에 송치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