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 법관들이 대거 재판업무에 복귀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징계에 회부돼 감봉 징계를 받은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달 1일 자로 ‘사법연구’를 마치고 소속 법원의 재판부에 복귀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이들 3명과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총 5명에 대해 6개월 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사법연구를 발령한 바 있다.
징계심사 결과 박상언·정다주·김민수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의혹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각각 감봉 4~5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후 6개월 만에 재판에 복귀했다.
한편 검찰은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