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단속반 가동

전북경찰,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단속반 가동

기사승인 2019-01-22 17:32:45

전북경찰이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50여일 남겨두고 본격적인 불법선거 단속에 들어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1단계로 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도내 16개 경찰관서(지방청 1개, 경찰서 15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 후보 등록 전날인 내달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철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내달 26일부터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불법선거 신고 접수 시 24시간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추고, 불법혼탁선거 근절에 총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을 집중 단속한다.

금품선거는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 약속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기부, 식사 등 제공 행위가 해당된다.

흑색선전은 선거공보나 그밖의 방법으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 선거개입은 조합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하는 행위, 선거 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한다.
 
경찰은 특히 불법 혼탁선거의 근원인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명절 전후 조합원 상대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기간 불법선거 혐의로 228명을 단속, 그중 금품선거(106명)가 46.4%로 다수를 차지했다.

오는 3월 13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도내 109개 조합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